안녕하세요
모르면 호구되는 세상, 특히 세금을 더 내면 괜히 속쓰리 잔아요?!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(2023.03.14) 되면서 지방세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.^^
환급 대상자는 생애최초취득 주택과 일반 감면으로 나뉩니다.
생애최초취득주택은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고
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 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.
그럼 지방세 환급신청 하러 출발~~
환급금액 = 최대 200만원
시/군/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
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아요
참고로 전 해당사항이 없네요 ㅠㅠ
하지만 많은 분들이 환급 받고 행복해 졌으면 좋겠네요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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