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금융

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지방세환급 신청 하세요~(2023.03.14) 개정시행

by 포스팅커벨 2023. 3. 21.

안녕하세요 

모르면 호구되는 세상, 특히 세금을 더 내면 괜히 속쓰리 잔아요?!
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(2023.03.14) 되면서 지방세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.^^

 

환급 대상자는 생애최초취득 주택과 일반 감면으로 나뉩니다.

생애최초취득주택은 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고

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 하신 분들은 아래와 같이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.

그럼 지방세 환급신청 하러 출발~~

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~

 환급금액 = 최대 200만원

 

시/군/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

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아요

 

참고로 전 해당사항이 없네요 ㅠㅠ

하지만 많은 분들이 환급 받고 행복해 졌으면 좋겠네요~^^

댓글